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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액공제 혜택 (기명 후원)

기명 후원 시 정치자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에서 10만 원까지는 전액, 10만 원을 넘는 금액은 15%(3천만 원 초과분은 25%)를 세액공제받습니다. (지방소득세 추가 공제 포함)

연간 기부 한도

우리 후원회(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)에는 연간 500만 원까지, 한 사람이 모든 후원회에 기부하는 총액은 연간 2천만 원까지입니다.

익명 후원과 10만 원

10만 원 이하는 정보 없이 익명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. 10만 원을 초과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명(성명·주소 확인) 후원만 가능합니다.

후원이 제한되는 경우

  • 외국인, 국내·외 법인·단체는 후원할 수 없습니다. (정치자금법 제31조)
  • 공무원·교사의 후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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